14일 보도자료 내고 "국민 건강 보장위한 정당한 조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하며,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에 노동부는 "ILO협약 제29호 제2조 2항을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 ILO 협약 제29호 1항을 보면,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을 보면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전공의들이 ILO에 요청한 ‘중재(인터벤션, intervention)'를 ’의견조회‘로 해석하는 게 절차상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중재를 요청한 것이지 공식 ’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인터벤션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며 “ILO 사무국은 인터벤션 요청을 접수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해,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한국의 의료상황, 그동안 ILO 사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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