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시행
의사 위임 하에 검사나 전문의약품 처방 가능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에 법적 책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진료보조 인력인 ‘전담(PA)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 등 기존보다 확장된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응급실.(사진제공 픽사베이)
응급실.(사진제공 픽사베이)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신하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계획안에 각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척수 마취 시술 등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병원에 간호사 업무 범위 결정권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을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숙련도 따라 '전문간호사·PA간호사·일반간호사' 구분

그러자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보완 지침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명시했다.

간호사들이 할수 없는 업무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한 금지 행위(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 채취,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대리수술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이다. 다만 전문간호사는 기관 삽관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는 의사 위임 하에 검사나 전문의약품 처방,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병원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으로 구성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협의해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책임"

아울러 관리·감독 마비로 의료사고 등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해 있는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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