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길성 PDㅣ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신해 진료보조 인력인 ‘전담(PA)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 등 기존보다 확장된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가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신하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사업 계획안에 각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척수 마취 시술 등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병원에 간호사 업무 범위 결정권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을 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할 수 없는 업무는 ▲대법원 판례로 명시한 금지 행위(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 채취, 사망진단, 의사가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대리수술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입니다. 다만 전문간호사에 한해 기관 삽관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의 경우 의사 위임 하에 검사나 전문의약품 처방,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병원이 주요 진료과와 전담간호사 등으로 구성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서로 협의해 업무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챗GPT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AI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자 : 인천투데이 이재희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박길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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