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측 “처음 듣는 이야기, 아직 확인된 것 없어”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원희룡 예비후보의 후원회(회장 이천수)에 사무실을 임대한 건물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양구보건소는 원희룡 예비후보가 후원회 사무실로 임차한 한의원 측에 의료법과 시행규칙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경고)을 할 예정이다. 

계양산전통시장 내 위치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후원회 사무실.
계양산전통시장 내 위치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후원회 사무실.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2월 28일 계양산전통시장 내 한의원으로 쓰이던 건물 일부를 임차해 후원회 사무실을 개소했다. 

의료법 제3조는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 내 타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선 개설 신고를 해야하지만, 문제가 된 한의원은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계양구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위법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원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며,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다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며, 임대인이 원한다면 분담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후원회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자체는 임차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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