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홍지은 PDㅣ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는 원희룡 예비후보의 후원회에 사무실을 임대한 건물주가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양구보건소는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된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및 시행규칙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경고)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의원이 의료행위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타 업종 운영을 위한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8일 계양산전통시장 내 한 한의원을 임차해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되며, 의원 내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설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한의원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계양구는 이를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 후보의 선거사무실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만약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후원회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챗GPT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AI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자 : 인천투데이 박규호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홍지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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