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중국노선 이용객 약 65만명 전년 대비 6.15배
코로나19 이전 절반 이상 회복 항공업계 노선회복 분주
한중 비자면제·항공자유화 없인 인천공항 성장 담보 불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정상화의 핵심인 중국 하늘길이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인 방문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노선을 재운항해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담보하기 위해서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이 향후 과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26일 인천국제공항 취재를 정리하면,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중국노선을 이용한 여객은 64만7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같은 기간 10만5273명 대비 6.15배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20년 1월 수치 115만216명과 비교하면, 5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한 지난해 8월 이후 항공업계는 중국여객이 대폭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인천공항 중국노선 이용객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확인하면,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14만2377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14만명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전월 13만207명 대비 9.3% 늘었고 1년 전보다는 908.7% 증가했다.

중국 내 소비 심리도 살아나며 방한 관광객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난달 한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4만3782명으로 전월 23만4232명보다 4.1%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방한객이 1170.6% 폭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코로나19 이전 절반 이상 회복 항공업계 노선회복 분주

중국 여객 수요에 대비해 항공사들은 그동안 중단했던 하늘길을 잇따라 열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23일과 24일부터 각각 장자제(장가계), 정저우 노선을 재운항한다. 2020년 1월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한 지 4년여 만이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불리는 장가계 등 수익성 높은 노선을 위주로 순차로 재운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에어부산은 내달 1일부터 김해공항발 옌지 노선을 재개한다. 또 동계 기간 중단했던 부산~시안 주 2회 노선도 하계 기간인 3월 31일부터 재운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도 하계기간인 다음 달 31일부터 인천~스자좡 노선을 재운항한다.

진에어는 하계 기간 제주~시안 노선을 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티웨이항공 역시 올해 하반기 중 대구~옌지 노선 재운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중국 노선을 순차적으로 재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한중 비자면제·항공자유화 없인 인천공항 성장 담보 불가

중국노선은 코로나19 이전 전체 여객 7117만명 중 1358만명(19.1%)으로 단일 국가·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만큼 인천공항 발전을 위한 핵심 시장이다.

향후 더 큰 중국여객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인천공항 성장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오는 12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여객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에 걸맞게 항공노선을 다양화하고, 여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는 ‘한중 경제 고위인사 대화’를 열고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30일 이내 한중 비즈니스 비자를 상호 면제할 필요하다고 양국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양국이 국제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거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한국과 러시아 민간인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된 후 러시아 노선 입출국 여객 수는 2013년 57만명에서 2014년 67만4000명으로 약 18%로 증가했다. 한중 비자면제는 현재 양국의 외교관·관용·공무 등에만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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