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부영그룹이 개발하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송도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을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60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테마파크사업은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송도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 금지’가 전제 조건이다. 부영은 아직까지도 전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송도도시개발사업 인가도 취소된다.

그런데 인천시는 2015년부터 송도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총 9차례 연장했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테마파크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시행하라며 도시개발사업을 연장해준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난해 부영은 인구 수용 계획을 1202세대나 늘리겠다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영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는 계속 일었다.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모습.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는 특혜 행정을 감시하겠다며 인천시민감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납 등이 검출돼 연수구가 2018년과 2021년 오염토 정화 명령을 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연수구가 2차례 고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부영이 토지오염 정화기한을 지키지 않자 연수구는 다시 경찰에 고발했고 2025년까지 토지오염을 정화하라고 3차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오히려 '토지오염 정화 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연수구에 요청했으며, 연수구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를 포함한 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용역 발주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지고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며 “이번 용역이 필요한 용역이고,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이 소유한 토지는 각종 폐기물이 묻혀 있어 토양오염 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오염정화를 미루거나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오염토양 정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해결해야 하며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영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지 10년이 다 됐다. 10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사업을 계속 연장해주며 특혜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부영은 토지 오염 정화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부영의 개발지를 원칙대로 대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허가 조건도 원안대로 고수해 더 이상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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