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공사는 별개, 2030년 준공 목표는 계속”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의 민간사업자에게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 청라영종사업단은 2016년 청라시티타워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 청라시티타워(주)를 상대로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서류를 지난 14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열린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LH는 사업 계약 해지로 협약 이행 보증금과 기초사업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LH는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8월 28일 청라시티타워(주)가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청라시티타워(주)는 소송을 제기하며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재설계 등을 하며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고 사업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를 LH가 부담해야함에도 오히려 SPC에 책임을 돌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지연해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다.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LH는 2016년에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 등을 포스코건설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700억원 가량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 통보 후 올해 5월 15일 시와 LH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해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30년 준공이 가능하다.

LH는 지난 10일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선정된 업체가 공사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청라시티타워(주)가 기본설계 오류 등을 사업 지연 이유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소송과 공사 진행은 별개로 2030년 준공 목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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