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업체, 우선협상자 무효 가처분 제기
법원 “탈락업체 예상 손해 입증 못해”
“사업효력 정지 시 공익실현 지장 커”
부평구, 빠른시일 내 사업협약 할 듯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옛 제1113공병단 용지 개발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8일 ‘1113공병단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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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청천동 제113공병단 개발 조감도.(사진제공 부평구)
부평 청천동 제113공병단 개발 조감도.(사진제공 부평구)

1113공병단 용지 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매니저(PM) 삼조테크(주)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조테크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에 소속된 업체로 이의신청과 법적대응 권한을 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재판부는 “신청인(삼조테크)이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지 못 한다. 또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업효력이 정지된다면, 사업 추진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실현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부평구는 이 사업의 예비우선시행자로 교보증권 컴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고, 시행은 세림병원을 운영하는 안은의료재단,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포함됐다. 시행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삼조테크,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법원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부평구는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부평구는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교보증권 컨소시업과 사업협약을 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은 서울7호선 산곡역 인근 청천동 325번지 일원 6만6989㎡에 5만1740㎡ 규모로 상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해당 용지에 연면적 25만4000㎡ 규모로 복합쇼핑몰과 종합병원, 오피스텔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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