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업체, 공모 조건인 ‘민관합동 개발 참여’ 이력 없어
결과 불만 행정소송 제기... 다음주 가처분 결과 나올 듯
부평구 “가처분 기각 시 바로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추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옛 제1113공병단 용지 개발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에 '선정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애초에 자격 결여로 부동산 금융실적 점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꿎은 소송전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 청천동 제113공병단 개발 조감도.(사진제공 부평구)
부평 청천동 제113공병단 개발 조감도.(사진제공 부평구)

21일 부평구 취재를 정리하면, 1113공병단 용지 개발 공모에 참여했던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매니저(PM) 삼조테크(주)는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조테크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에 소속된 업체로 이의신청과 법적대응 권한을 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부평구는 이 사업의 예비우선시행자로 교보증권 컴소시엄을 선정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고, 시행은 세림병원을 운영하는 안은의료재단,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에는 미래에셋증권이 포함됐다. 시행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삼조테크, 시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탈락한 주된 이유는 대표사(하나증권)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 주간 실적과 대출실적 평가에서 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증권 참여 의정부 캠프라과디아 개발 공공기관 출자 없어 불인정

1113공병단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면, 금융 실적 평가는 공모 공고일인 5월 17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표사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이 공모하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대출을 집행한 이력을 제출해야 했다.

평가항목을 보면, 주간 또는 실적이 3000억원 이상이면 80점 만점, 2000억원 이상이면 60점, 1000억원 이상이면 40점, 1000억원 미만이면 20점, 미제출 시 0점이다. 다만, 업체 2개 이상 공동대표사의 경우, 전체 대출실적 금액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07년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용지 개발사업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지난 2020년 하나증권은 포스코건설,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고, 올해 9월 3500억원 규모의 PF를 조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가 출자하지 않는 민간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공모지침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고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0점을 받았다.

반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해당 항목에서 80점 만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양주역세권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PF 3578억원을 이끌어낸 성과를 제시했다.

1113공병단 용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위치도.(사진제공 부평구)
1113공병단 용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위치도.(사진제공 부평구)

부평구, 컨소시엄 공동대표사 구성 제안했지만 공모조건 불일치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이의를 제기하자, 부평구는 실적을 충족할 수 있는 금융사를 공동대표사로 데려오면 심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하나증권 측은 뒤늦게 민관합동 개발사업 PF 실적이 있는 메리츠증권을 공동대표사로 포함하겠다고 부평구에 밝혔다.

하지만 공모지침서상에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다. 메리츠증권은 사업참가의향서를 애초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부평구 공모심사위원회는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의 공동대표사 구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리고 당초 공모지침서상에는 공동대표사가 다수인 경우 평가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부평구가 공동대표사를 인정했을 경우 평가기준이 없어 논란이 더 커졌을 수 있던 상황이다.

반면, 컨소시엄 구성상 대표건설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공시 순위가 가장 높은 2개사의 평균으로 합산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부평구 “가처분 기각 시 바로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추진”

이에 하나증권 컨소시엄 관계자는 “부평구가 먼저 공동대표사 구성을 제안하고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 사실상 선정사로 정해두고 공모를 진행한 것과 다름 없다”며 “부평구의 임의적인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에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1일이 심문기일로 가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하나증권 측이 전날 추가자료를 제출하자 기일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부평구 관계자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배점 기준에 맞지 않아 0점을 맞은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바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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