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IPA와 골든하버 용지 전체 매입 합의
42만7000㎡ 중 2필지 9만9000㎡우선 매입
인천경제청 토지매각 요인 없어 재정 관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용지 추가 매입이 늦어질 전망이다.

한동안 인천경제청이 남은 골든하버 필지를 매입할 정도의 재정 수입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송도 6·8공구 토지매매가 이뤄지는 2026년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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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천항만공사에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일대 골든하버 상업시설용지 필지 전체 11개 약 42만7000㎡를 1조500억원가량에 매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인천경제청과 공사는 같은해 12월 필지 2개(Cs8·Cs9)를 우선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각각 면적은 6만8501㎡과 3만539㎡이다. 매매금액은 2688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 오스트리아 테르메(Therme) 그룹의 웰빙 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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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내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재정난을 겪는 인천항만공사 재정상황에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남은 필지 9개 32만8616㎡ 매입은 빨라야 내후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잔여용지 매입비는 1조2000억여원으로 추산되는데 인천경제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추가 매입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평면도.(시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평면도.(시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올해 토지수익 절반 이상 골든하버 2필지 매입에... 9필지 언제쯤

올해 인천시 예산안을 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 산업용지와 청라지구 용지 등을 팔아 택지판매수익 4639억원을 얻는다. 다만 이 중 절반이 넘는 2688억원이 골든하버 땅을 사는 데 들어간다. 용지 임대 수입은 28억여원뿐이다.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수입은 주로 택지 판매 수익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내년에는 인천경제청이 매각할 토지도 부족하고, 이에 따라 수익도 확보하기 어렵다. 골든하버 추가매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향후 인천경제청의 가장 큰 수입요인은 송도6·8공구(송도랜드마크시티) 토지매각 수익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7년 사업 추진 16년 만에 송도 6·8공구 중심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블루코어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했다. 이르면 2026년 토지매매계약을 한 뒤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을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골든하버 땅 매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인천항만공사와 추가 매입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매각 대상지로 골든하버 내 Cs1(1만6531㎡) 필지 1개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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