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 2688억원 필지 2개 9만9000㎡
골든하버 해양문화관광 명소 조성 한뜻
IPA, 남은 골든하버 필지 투자유치 박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필지 2개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소재 골든하버 필지 2개(Cs8·Cs9)다. 각각 면적은 6만8501㎡과 3만539㎡이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지난 2020년 조성이 완료된 골든하버는 전체 필지 11개로 전체 면적은 42만7000㎡이다. 모두 일반상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 매매계약 금액은 2688억원이다. 그동안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단지 등 대규모 항만인프라 구축사업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겪은 인천항만공사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매매계약을 계기로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상호협력하며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복합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필지 현황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필지 현황도.(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_

골든하버 투자유치 활로...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용지 확보

그간 골든하버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악재 속에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항만시설 외에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개발하는 데 애를 먹었다.

항만법을 보면 2종 항만배후단지 시설들은 임대차 계약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상가 등은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가 직접 임대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요구를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고, 인천경제청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지매각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토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송도국제도시 내 투자유치 용지가 부족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매계약을 토대로 내년에는 나머지 골든하버 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골든하버를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못지않은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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