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1시 2분께 질식 사고 발생
현대제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에 나선다.

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 본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공장 내 질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소방대원이 도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이날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 A씨는 외주 청소용역 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하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공인노무사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같은 점이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6명도 쓰러진채 발견됐지만 의식을 회복했고, 의식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 길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중상자 2명, 경상자 4명이 됐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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