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서
지난 6일, 외주업체 직원 1명 사망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난 6일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현대제철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민주당, 인천 연수갑) 최고위원은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사진제공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사진제공 민주당)

박 최고위원은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6명이 쓰러지고,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안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1시 2분께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6명도 쓰러진채 발견됐지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고, 의식장애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여부를 파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최고위원은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해 충남 당진공장 노동자 추락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숨진 A씨가 속해 있던 청소업체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원청인 현대제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