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일부 원고 승소 판결
부영연대, “부영, 재상고 포기하고 즉각 피해 금액 반환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부영그룹이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데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원고(=부영아파트 임차인) 일부 승소 판결하며, 부영에는 부당이득금을 피해자에게 환원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5일 “부영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며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가 확인된 만큼 부영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연대가 지난 24일 소송인단 판결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부영연대)
부영연대가 지난 24일 소송인단 판결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 부영연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과 제도개선, 합리적인 분양 전환 활동을 위해 2008년 결성된 단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건축비(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200여개에 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건설원가 산정기준이다. 대법원은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건설원가)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영연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3년만인 지난 9월 14일 부산고등법원(창원원외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이 원고 측에 '원고 자격 부적격 문제(주택소유 여부와 계속 거주요건이 없음)'를 주장하며 낸 '자격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연대는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부영은 항소(재상고)를 포기하고 모든 우선 분양전환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년에 걸친 대법원 파기 환송심 판결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20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기부라는 명목으로 선행하기보다는 그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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