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분양 전환을 앞둔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1ㆍ6단지를 비롯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분양전환가격에 최근 폭등한 주변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또 멀어졌기 때문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 한국토지공사나 인천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급 대상은 소득 5ㆍ6분위 계층으로, 이들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입주자는 이 기간에 임차료를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낸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 후에는 조기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되는데, 납부한 보증금 액수에 따라 월세가 달라진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1ㆍ6단지 입주민들은 그동안 보증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납부하고 월세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냈다.

그런데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최근 6개월간 주변 집값이 폭등했다. 구월아시아드 1ㆍ6단지와 같은 시기에 분양한 인근 민간 공동주택단지 집값이 분양 당시 3.3㎡당 약 700만 원에서 현재 약 1400만 원으로 올랐다. 구월아시아드 1ㆍ6단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에 이런 시세가 반영됐다.

입주자들은 기다린 분양전환을 포기하거나 분양 받아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여야한다. 결국 공공주택사업자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다. 공공주택 정책 도입 취지가 퇴색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법 조항이 미비하기도 하고 법 해석이 공공주택 도입 취지에 맞게 이뤄지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돼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돼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든 5년이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기에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폭등한 집값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것과 같으며,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 안정과도 배치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성에 맞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과 시행령 손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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