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주택 ‘부당이득 반환’ 소송 8년 만에 첫 확정판결
부영연대, “사필귀정… 나머지 사건도 조속히 판결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영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 반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첫 대법원 판결이 8년 만에 나왔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부당한 분양가 반환을 위해 2012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8년 동안 선고를 미뤘는데, 지난 15일 제주도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첫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가 반환 소송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2009다97079)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주)부영을 상대로 국내 각 지역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등 각급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부영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9년째 계류 중이었다.

반면, 대법원(민사3부)은 부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선고2015다66687 2016.2.18.)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부영 재판은 진척이 없자 부영연대는 줄기차게 대법원에 선고를 촉구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5일 제주도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부영의 상고를 기각(불속행기각)하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대법원(민사3부)은 제주도 부영아파트 입주민 2464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소송의 핵심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건축비 산정 방식이다. 2016년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건축비를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승인한 금액’으로 해석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비에 설계비와 감리비, 사업자 이윤까지 더하면 표준건축비를 초과한다며,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만,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영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신 부영이 부영그룹 배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서를 건축비 산정자료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때 확보한 자료로. 국세청은 해당 문서에 적시된 건물가(최초취득가액)를 부영이 건설한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로 해석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은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2심 재판부가 명시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 액은 약 30억 원 규모이다. 제주도 지역 부당이득반환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을 시작으로 타 지역 반환소송도 잇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부영연대 이영철 회장은 “대법원이 건설원가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대해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인용하고, 추정한 감정평가는 인용하지 않았다. 사필귀정이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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