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신영희 인천시의회 제292회 본회의 5분발언
"인천공항공사 공항소음 피해 보상비 받아 추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 북도면 주민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게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인천시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영희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신영희 인천시의원(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날 신 의원은 “영종~신도 서해남북평화도로(신도대교) 준공으로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며 “모도와 장봉도 연도교 건설로 신··모도부터 장봉도까지 북도면 단일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도면은 신도와 시도, 모도, 장봉도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신도와 시도, 모도는 모두 연결돼 있고 장봉도만 연결이 안된 상태이다.

모도와 장봉도 연도교 건설 시 현재 공사 중인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신도대교가 완공되면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이 모두 연결되는 셈이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1년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겼으며 유정복 시장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지난 3차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사업비를 국비 30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소음 피해지원 보상 약 250억원, 인천시가 예산 약 5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북도면 일원이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인천공항공사는 장봉~모도 연도교 사업을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속에 생활하는 섬 주민의 숙원사업인 연도교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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