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허가 대상 사업자 재허가 여부 심의·의결
경인방송, 주주 계약 위법사항 발견 시 재허가 취소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주주간 이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경인방송90.7MHz를 조건부 재허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4개와 방송국 141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경인방송 본사의 모습.(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인방송 본사의 모습.(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재허가 심사위원회 결과,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회사 24개와 방송국 88개 중 운영 능력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방송사 8개에 청문을 지난 22일과 23일 실시했다.

청문 대상에 포함된 방송사는 ▲여수MBC ▲충북MBC ▲제주MBC ▲울산방송 ▲광주방송 ▲제주방송 ▲청주방송 ▲경인방송이다.

방통위, 주주간 계약 위법사항 발견 시 재허가 취소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 향후 방송사업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며 청문주재자 의견과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경인방송의 조건부 재허가 사항으로 ‘최대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재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인방송 주주들은 주주 간 비밀·이면 계약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인방송 주요 주주인 조동성, 권혁철, 민천기 이사가 지난 2021년 경인방송 인수 당시 이면 계약으로 실제 소유한 주식과 다르게 이를 방통위에 신고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현행 방송법 8조는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은 40%를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경인방송 주주 3명이 경인방송을 인수할 때 이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게 주식 지분을 40% 보다 낮추려고 이면 계약을 했다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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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최대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 관련해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를 조건으로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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