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조동성 고발 할 것”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강원모 전 경인방송 사장 직무대행이 "주주 간 이면계약이 있다"며 "경인방송 대주주 조동성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회장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망했다며 이를 고발하고 주주간 비밀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사장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강 전 직무대행)
강원모 전 경인방송 사장 직무대행이 27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강 전 직무대행)

강 전 직무대행은 조동성 회장이 경인방송 최다액 출자자인 서울미래포럼과 서울앵커호텔을 대표하는 자이며 실질적인 오너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이 2021년 8월 경인방송을 인수하면서 최대액출자자 지분을 38.05%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밀계약서 상 조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혁철 대표이사 지분을 합하면 52.36%로 이는 방송법 제8조인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직무대행은 지상파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주요 장치라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최다액출자자 조 회장은 이를 무시하고 차명 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강 전 직무대행은 “이는 방송법 제18조에 의해 방송사 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범법자는 방송법 제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원 이하 벌금을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방송이 망하겠다는 위기감에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 사태의 알리고자 했다”며 “그러나 조 회장과 이기우 현 대표이사는 사태 해결은커녕 방송사 임원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권영만 씨를 회장으로 앉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인방송 사태는 더 이상 평화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최대액 출자자 조동성의 불법적 방송사 인수 전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