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경인방송 전 대표 인터뷰 ② 주주 3명, 경인방송 지배
경인방송 주주, 방송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기망’
“심상찮은 비밀계약서, 주주 3명이 경인방송 좌지우지”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경인방송 주요 주주 중 한 사람인 민천기 씨가 보여줘 처음 주주 간 비밀계약서를 볼 기회가 있었다. 문서를 보는 순간, 계약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이 비밀계약을 파기해야 경인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인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경인방송 90.7Mhz> 주주 간 비밀계약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020년 제8대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경인방송 경영본부장을 맡아 일했고, 지난해 9월 강효상 대표이사가 사임하자 경인방송 공동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인천투데이>는 경인방송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강원모 경인방송 전 대표를 만나 경인방송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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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 직무대행.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 직무대행.

경인방송 주주, 방송법 위반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기망’

강 전 대표는 방송사 인수를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사는 3년~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사는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 엄격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가 최대 지분을 특수관계인 포함 40% 이상까지 소유할 수 없게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경인방송 최다액 출자자가 서울미래포럼과 서울앵커호텔이라는 곳이고, 두 곳 모두 조동성 이사와 관계된 곳”이라며 “그래서 조동성 이사가 방송사 인수 당시 최다액 출자자(36%)로 심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대표였던 권혁철 씨도 비밀 계약서 상 지분 16%를 보유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 경우 최대액 출자자인 조동성 이사 입장에서 권혁철의 지위는 경인방송의 사용인이니 특수관계인에 해당돼 결국 40% 소유 제한을 넘어선 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명 주식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허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망한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에도 당연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강원모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 직무대행.

“심상찮은 비밀계약서, 주주 3명이 경인방송 좌지우지”

강 전 대표는 주요 주주 3명 중 한 명인 민천기 이사가 계약서를 보여줘 이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내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때 민 이사가 ‘투자한 원금만이라도 받고 빠지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고 계약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엔 주주들끼리 서로를 옭아매는 여러 장치가 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면 앞으로도 경인방송의 내홍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에 주요주주 3명이 철저하게 경인방송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상 이사회 구성을 조동성 이사가 3명, 권혁철과 민천기 이사가 1명씩 추천한다고 돼 있다"며 "서로 추천하는 이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조동성이 1명, 권혁철과 민천기가 추천하는 1명이 공동대표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액주주 700여명을 배제한 채 경인방송을 세 사람만의 회사로 만들려고 한 시도이며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인방송 본사의 모습.(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인방송 본사의 모습.(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인방송 정상화, 비밀계약서 파기부터”

강 전 대표는 주주 간 비밀 계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이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파기하는 것에서부터 경인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았을 때 이사회에 비밀계약을 파기하자고 주장하다가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계약을 하지 못해 경인방송을 그만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주요 주주들은 비밀 계약이 폭로되는 게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직하지 않다’는 뜬금없는 이유로 나를 해임했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정작 차명 주식을 동원한 대주주 본인들이 아닌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해소를 위해 일단은 세 주요 주주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주요 주주 세 분은 상식의 기준으로 경인방송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전 대표는 “방송법 위반 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엄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 문제는 경인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주주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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