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는 징역 1년 8개월
돈봉투 사건 첫 법원 판결
송영길 재판 영향 미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상임감사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윤관석(인천남동을) 국회의원.

이날 판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의 판단으로,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공천 신청자에 영향을 미칠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의 정당민주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과 강 전 상임감사는 당 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고자 했다”며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을 매년 200억원 이상 지원받는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에게 실비 변상 성격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뒤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6000만원을 돈 봉투 20개에 300만원씩 담아 4월 28~29일 이틀 동안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 봉투 살포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수사를 마친 뒤 윤 의원의 살포 혐의까지 일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2일이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이 송 전 대표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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