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캠프에 돈 봉투 전달과 수수 혐의
검찰, 윤관석 1심 선고 양형에 부당 항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무소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준비했으나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는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이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무소속, 인천 남동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이 2021년 3월께 송영길 당대표 후보 선거운동 관계자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선거운동회계장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성만 의원을 두 번째 소환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성만 의원은 살포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 봉투가 살포된 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 중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기소에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지도부의 권유를 받아 당을 잠시 떠났지만, 국회의원으로 의무를 민주당에서 다시 지켜나가고자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 측은 혐의 대부분이 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압수수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이성만 의원을 기소한 만큼 향후 복당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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