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적반하장' 태도에 중형 구형
인천지법, 내달 7일 선고 공판 예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 A(62)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겐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세입자 2000명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마치 자선사업을 한 것처럼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지구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며,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 A씨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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