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원 경매에서 380억원에 낙찰
지난 6월, 검찰 “‘추징 보전 절차’ 진행”
피해대책위 “환수해 피해재산 돌려줘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건축왕’ A씨(61)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려 확보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내 토지가 경매에서 낙찰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경매3계는 4일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 소유 토지 231필지 187만3314㎡(약 56만7000평) 중 222필지 185만3366㎡(약 56만1600평)를 일괄경매로 진행했고, 해당 토지는 380억9000만원에 낙찰됐다.

강원도 동해 망상 국제복합 관공도시 조감도. (자료제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 동해 망상 국제복합 관공도시 조감도. (자료제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543억6411만500원으로, 지난 7월 1차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뒤 30% 하락한 금액 380억1377만4000원으로 2차 경매가 시작됐다. 그리고 2차 경매에서 380억9000만원으로 단독 응찰한 중흥토건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된 토지 중 210필지에 해당하는 183만2813㎡(약 55만500평)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곳이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 토지는 총 343만6125㎡(약 104만1000평)으로 낙찰된 토지가 이중 53.3%를 차지한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은 A씨에 대한 2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건축왕 A씨에게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건설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며 편취한 피해 전세보증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던 중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미추홀구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다수 건설했다. 신축 공동주택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S건설이 대부분 시행을 맡았다. A씨가 등기이사로 있던 C건설이 시공을 맡기도 했다.

A씨와 S건설은 각각 지분 30%와 70%를 투자해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했다.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개발을 맡은 시행사이다.

A씨는 2017년 9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조건인 '사업용지 50% 이상 확보'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업체가 골프장으로 개발하려고 한 땅 약 175만㎡(54만5000평)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횡령한 공사대금 등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망상1지구 사업 관련 동해이씨티 지분과 동해이씨티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씨 등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을 파악해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한 뒤,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돌려줄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최소한의 피해보상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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