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일당 35명 법정 출석해 인정신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 처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여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회사자금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5일 인전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변호인은 “큰 틀에서 인정하지만 추후 법리를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적용한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관련한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법정엔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 공범이 함께 출석했다. 이들 중 17명은 A씨와 함께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을 진행핬다.

재판장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낸 피고인들은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횡령·사문서위조·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사기나 범죄집단조직죄 인정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세사기 범행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날은 A씨의 2차 기소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 기일이다.

앞서 지난 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일당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추징·몰수를 촉구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1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피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 사태 등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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