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덱스스토리지, 인천~제주 카페리 매각 항로 중단 수순
1만톤급 중고선 투입 방침 운항재개명령 이행 일정상 불가
노후 중고선 도입 사업자 기준 위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만에 운항을 재개했던 인천~제주 대형 카페리여객선이 매각되면서 항로가 다시 끊길 지경에 빠졌다.

선사는 해당 항로에 임시로 중고선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해운시장 현황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자 선정 기준에 어긋난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인천~제주 카페리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
인천~제주 카페리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

2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운영선사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지난 10일 목포~제주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씨월드고속훼리에 비욘드트러스트호(2만7000톤)를 매각했다.

이 선박은 지난 4월 24일 엔진 이상을 이유로 현재까지 휴항 중이다. 2021년 12월 취항 후 6번째다. 이에 선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요구한 정밀안전점검을 지난달 마쳤고,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인천해수청이 지난달 말 내린 운항재개 명령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선사는 다른 방면으로 선박 매각을 추진했고, 결국 선박은 씨월드고속훼리에 넘어갔다. 하이덱스스토리지는 대신 인천~제주 항로에 1만톤급에 해당하는 중고 카페리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천해수청이 내린 운항재개명령은 1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 기간이 도달하는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기에는 선박 검선과 선박금융 실행, 국내선급 적용 등 선행돼야 할 사항이 많다. 앞으로 남은 3개월 이내로는 촉박하다.

국내에서 거론되는 중고선은 씨월드고속훼리가 해외(동남아)에 매각 추진 예정인 목포~제주 항로의 퀸메리2호(9832톤)이다. 하지만 해당 선박은 2002년 6월 진수해 선령만료(25년)가 3년여 밖에 안 남았다.

이 선박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될 경우 2019년 진행한 해상운송사업자 공모 기준에 어긋나게 된다. 당시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신조선 투입에 따른 배점에서 25점 만점을 받았다. 중고선을 도입하면 사업자 공모 기준에 어긋나게 되고 허위 제안서를 작성한 셈이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인천해수청이 비욘드트러스트호보다 노후한 중고선 투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면 불법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당시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행정소송도 감수해야할 수 있다.

또한 선사의 의도대로 1만톤급의 노후한 선박을 투입하는 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인천~제주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운당국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제주 항로의 경우 대형화된 신조선을 투입해 운영한다는 기조에 맞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별보증(720억여원)을 지원했다.

방인규 하이덱스스토리지 대표는 “비욘드트러스트호가 빠진 인천~제주 항로에 1만톤급 중고선을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신규 건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