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시티타워(주)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검토
청라시티타워(주), “법적 대응 아직 미결정, 검토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 관련 협약을 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기로 한 가운데, LH가 기존 민간사업자에 소송을 예고했다.

LH 청라영종사업단은 2016년 청라시티타워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사업자 청라시티타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LH는 지난달 4일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LH는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협약 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세차례 보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협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억원과 설계비,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분 등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 중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아직 소송 청구를 확정하거나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청라시티타워(주)의 경우 LH가 협약 해지 시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기에 쌍방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고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LH는 2016년에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 등을 포스코건설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2021년 11월 추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기에 이 비율 대로 분담한다는 주장이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 분담은 221억원 만 가능하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결국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협약 해지 통보 후 이달 15일 인천시와 LH는 청라시티타워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해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타워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외관과 높이 축소도 없던 일로 하고 기존 448m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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