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논평 내고 유감·우려 표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가 부평구의 인천퀴어문화축제 관련 위법한 차별행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부평역 일원에서 열린 6회 인천퀴어축제가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축제 준비 과정에서 위법한 신고를 반려하지 않은 부평구의 차별 행정에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3 인천퀴어축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2023 인천퀴어축제 참가자가 행진하고 있다. 

민변 인천지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인천퀴어축제조직위원회는 이달 9일 축제를 부평역 앞 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기간(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를 준수한 기간인 8월 9일 부평구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위 날짜에 이미 기독교단체가 사용 신고를 승인받아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조직위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기독교단체의 사용신고는 사용일인 이달 9일로부터 65일 전인 7월 6일에 이뤄진 것으로, 구의 규칙에 위반한 위법한 신고로 수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부평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7월 10일 수리 처분했다.

이에 더해 해당 기독교단체는 7월 6일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매 주말마다(7월 15~16일, 7월 23일, 7월 30일, 8월 5~6일, 8월 13일, 8월 19~20일, 8월 26~27일, 9월 2~3일, 9월 9~10일, 9월 17일, 9월 30일) 부평역 광장을 사용하겠다고 한꺼번에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직위는 9월 2일과 3일에 부평역 광장에서 아무런 집회도 열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변 인천지부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을 보아, 기독교단체가 단지 퀴어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장 사용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평구가 기독교단체의 위법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위 처분의 집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축제 하루 전인 8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조직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축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만, 부평구는 이 사건에 대해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선신고자(기독교단체)에게 광장 사용에 신뢰를 부여한 이상 그 취소가 제한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곧 행정청이 스스로 정한 규칙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평구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어느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며 “광장은 열린 공간, 시민을 위한 공간이다. 부평구는 이런 의미를 되새기며 규칙을 재정비해 다시는 인권 침해적인 차별 행정이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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