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지난 8일 부평역광장 사용 관련 기각
인천퀴어축제조직위, 14일 논평 내고 유감 표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부평구가 광장 사용 신고 수리를 위법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소송이 기각됐다. 조직위는 논평을 내고 위법 행정에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가 조직위가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평역광장 사용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지난해 8월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조직위는 14일 논평을 내고 “기독교단체의 위법한 광장 사용 신고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부평구의 처분에 손을 들어줬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직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조직위는 지난해 9월 9일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부평역광장에서 개최하고자 30일 전인 8월 9일 부평구에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부평구청장이 제정한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부평구는 기독교단체가 그보다 앞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직위의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조직위 확인 결과, 기독교단체는 9월 9일로부터 65일 전인 7월 6일에 신고를 했다.

게다가 이 기독교단체는 같은 날에 그보다도 더 뒤인 9월 17일과 30일에도 광장 사용신고를 했다.

조직위는 “이는 명백히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신고였는데, 부평구가 규칙에 정한 기간보다 이전에 한 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직위는 부평구에 신고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조직위의 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부평구는 거부했다.

결국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부평역광장이 아닌 인근에서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 조직위는 사후에라도 부평구의 위법한 행정을 바로잡고자 부평구청장이 기독교단체로부터 사용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무효임을 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조직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일 법원은 기각 결정을 하며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이므로 규칙이 정한 기간 이전에 사용신고를 수리했어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평구의 수리 처분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 인천퀴어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 인천퀴어축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용신고 기간, 사용시간, 준수사항 등의 규정은 모두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대체 광장 사용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고 공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또한 이 내용을 믿고 기간 등을 준수해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내부 규정일 뿐이니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는 규칙이나 조례는 무시하고, 광장을 그냥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부평구청장의 사용신고 수리처분에는 일부 하자가 있지만 이것이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무효를 구하는 청구에는 처분이 무효까지는 아닐 경우 취소를 구한다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기존의 법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부평구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면책을 한 것”이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위법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 광장은 모두의 것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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