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평역광장 사용신고 수리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8일 논평 내고 비판... “부평구 차별행정이 혐오 공간 조장”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부평구의 부평역 광장 사용 차별 행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부평구의 손을 들어주자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퀴어축제조직위가 부평구의 9월 9일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지난달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조직위는 앞서 부평구가 행정절차를 위반해 기독교단체가 제출한 부평역 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부평역 광장을 주무대로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독교단체가 사용 예정일인 60일 보다 앞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가 이를 허가하면서 부평역 광장 사용이 어려워졌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7일 “신청인(조직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직위는 “부평구의 위법적 사용 승인으로 광장 사용의 기회를 빼앗긴 시민의 권리는 회복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그런데 부평구는 심문기일에 ‘집행정지가 되도 인천퀴어문화축제 광장 승인은 안 할 것’이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법원은 막연한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고,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특정 세력을 위해 그 공간이 사용되고 특히 목적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직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독교단체는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대부분의 주말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고 부평구는 이를 허가했다. 해당 사용 신청 날짜 중 9월 2일은 조직위가 실제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위는 “광장을 독점한 기독교단체는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날 대규모 성소수자 차별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부평구의 행정과 잘못된 제도(광장 사용 규칙)가 시민의 광장 접근성을 훼손해 공공성은 사라지고 혐오와 차별의 공간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직위는 광장을 차별과 혐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차별과 혐오에 힘을 실어준 부평구의 행정과 이를 바로 잡지 않는 태도를 규탄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 침해와 공공장소 사용의 배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비통하지만 참가자들과 함께 당당히 축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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