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청 불가능한 시기에 기독교단체 신고 수리
“기독교단체 9월 광장사용 독점 집회자유 침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9월 9일 열릴 예정인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행정의 차별 조치로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부평구의 위법·차별 행정으로 부평역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직위는 부평구 내부 규칙상 부평역광장을 사용 하려면 60일 전부터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부평구가 훨씬 그 이전에 기독교단체가 제출한 사용신고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부평역 광장 사용 관련 차별·특혜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조직위)

인천퀴어축제 조직위는 29일 기독교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한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위는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부평구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부평구는 지난 7월 6일 기독교연합회가 제출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를 승인했다. 당시 기독교연합회는 향후 86일 후까지의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고, 부평구는 이를 승인했다.

부평구 역전광장 사용·관리 규칙은 광장 사용 시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위는 “부평구가 60일 이전의 기간에 사용을 신청한 기독교연합회의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승인한 것은 규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공공장소 사용 배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연합회가 광장 사용신고를 한 목적은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9월 거의 모든 주말에 광장 사용을 독점하게 됐다”며 “조직위의 사용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을 인정하지 않은 차별로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직위는 ▲규칙에 의하지 않은 기독교단체의 사용 승인을 무효로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공지할 것 ▲9월 9일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고를 승인할 것 ▲부평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부평구는 시기적으로 기독교연합회의 신청을 수리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수리한 사용신고를 무효·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진행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주제는 ‘차별을 넘어, 퀴어해(海) 무지개 인천’이다. 부평역 광장 사용 불가로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 40여개가 참여하며 무대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성소수자들의 발언과 밴드·노래·춤 공연으로 이어진다. 오후 5시부터는 참가자들의 행진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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