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학생인권조례와 달라 조례 유지”
“교사·학부모 아울러 교육활동 보장 국내 최초”
인천 교권침해 현황과 개선사항 파악은 숙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을 야기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이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이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선미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인천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보호자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는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20조)’는 내용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제10조)’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보호자 또한 교육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되,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교내 지정 장소에서 근무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이 조례는 교직원·학생·보호자·전문가 등 43명이 함께 숙의해 내용을 마련했다”며 “교육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와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당시 시교육청은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만의 인권이 강조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는 국내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제주·충남 등 교육청 6개는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학생·교직원을 모두 아우른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를, 전북은 별도의 교원을 위한 ‘교육 인권조례’를 각각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실제로 타 지역에 비해 교권 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례와 시행규칙 개선방안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조선미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오는 24일 교육부가 교권침해 방지를 규정한 고시안을 발표하면, 그에 맞게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또한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며 “인천의 교권침해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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