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갑협의회, 긴급 임시총회 입장문 발표
“정당한 생활교육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막아야”
“학생 권리·의무 담은 학교생활규정 정립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국내 광역시도 교육감 17명이 교권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일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교권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임시총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임시총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협의회는 우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생활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게 아동학대법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찰 수사 전 교육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는 ‘(가칭)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교원지위법이 정한 교권침해 유형을 기존의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권침해를 목격하면 이를 신고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게 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도 보장 범위를 넓히고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선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장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과 치료지원을 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신설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학교생활 규정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이나 각급 학칙에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학교급별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책임과 권한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총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안 개정을 요구한다”며 “법적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교원 피해비용 보상을 확대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6일 서울에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교원노조·교직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반영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을 9일 발족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