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기후위기 시대 소각 후 매립이 답이다 ①
1977년부터 1993년까지 난지도...그 이후엔 인천서
환경부, 2026년부터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고시
대체매립지 찾기 ‘분주’...다음 매립지는 소각재 매립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사용 연한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권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해법은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난지도와 인천 서구 매립지 모습이 재현 될 수밖에 없는 매립지를 유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21년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한다면, 매립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현재 매립하는 폐기물의 100분의 1규모로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지 면적도 감소한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매립지에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발생한다. 광역소각장을 두고 탄소 배출을 지적하는데 최근 기술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사람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살 수 밖에 없다. 적게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배출 후 처리 방식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시대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소각 후 매립이다. <기자말>

1989년 당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출처 서울시 아카이브)
1989년 당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출처 서울시 아카이브)

난지도에서 인천으로

난지도는 과거 서울과 경기도 북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 매립지였다. 1977년 8월 3일 쓰레기 처분장으로 고시된 뒤 1993년 3월 19일 매립지를 완전히 폐쇄할 때까지 15년 동안 폐기물 약 1억1050만톤을 처리했다. 이는 8.5톤 트럭 1300만대분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가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대체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조성해 1992년 개장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 쓰레기 매립지이다.

당초 2016년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5년 6월 수도권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합의로 조건부 연장했다. 현재 사용 중인 3-1공구 매립 완료가 예상되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그 기간 동안 매립지에 편하게 폐기물을 버리고 있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느긋했다. 종료시기가 다가오자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구상을 밝혔다.

인천이 버리는 폐기물은 인천이 처리할 테니 서울·경기가 버리는 폐기물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다.

인천이 그동안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받아줬으니 이젠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인천이 버리는 쓰레기는 인천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연히 서울·경기가 버리는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바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장 모습.(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3-1공구장 모습.(사진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 시기 함께 제안한 내용이 ‘소각 후 매립’이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축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였다. 이 때문에 반입량 감축을 위해 소각장 등 전처리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남은 재를 활용해 보도블럭 등을 만든 뒤 남은 찌꺼기와 불가연성 폐기물만 매립할 경우 현재 매립량의 100분의 1 규모로 매립할 수 있다. 현재 인천 서구처럼 광활한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

2025년까지 사용키로 한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면적은 1097만㎡(약 332만평)이다. 인천시가 고려했던 자체매립지의 면적은 89만㎡(약 27만평)에 불과하다. 인천만의 단독 매립지이지만 반영구적 사용을 전제로 하면 훨씬 경제적이다.

또한 소각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지 주변 주민이 호소하는 냄새 등 환경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2021년 환경부는 인천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고시하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2026년까지 수도권 지자체는 광역소각장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각 지자체의 남은 숙제는 광역소각장 신설이다. 인천은 현재 송도에 있는 소각장을 포함해 광역소각장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립지와 광역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의 첫 단추는 주민 수용성이다. 많은 지자체가 주민 반발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인천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광역폐기물소각장)의 모습.(사진제공 인천환경공단)

다음 매립지는 소각재 매립장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은 약 60년 전부터 광역소각장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하고 있다.

이 소각장에선 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두 걸러 굴뚝으로 배출되는 물질은 수증기 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합한 폐기물 처리방식이라는 주장이 들어맞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폐기물 처리방식도 기존 직매립에서 소각 후 매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천 수도권매립지 이후 매립지의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모습이 아닌 소각재 매립장으로 조성할 것은 분명해졌다.

이를 위한 필수 시설인 광역소각장 설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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