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찾아 법 개정 촉구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로 봐선 안 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국회를 방문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두 법이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은 7일 도성훈 교육감이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민주,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이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민주,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도성훈 교육감이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민주, 인천 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등이 함께했다.

도 교육감은 신 위원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간담회 이후 교육감들은 김도읍(국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이 신속기 통과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했다.

도 교육감은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의 긴밀한 협업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얼룩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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