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직속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 신설
법률지원단 변호사 5명→33명 확대 구성
교사 사생활 보호...교육권 침해 학생 분리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천시교육청이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직속 조직을 만들어 악성민원에 대응하고 법률지원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7월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후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거쳐 인천지역 교원들의 의견 7500개를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청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한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까지 지원한다.

민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선다는 취지다. 법률전문가, 전문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 민원기동대(1533-3232) 인력을 학교에 직접 파견해 악성‧특이 민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을 갖춘 민원 전용 상담실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 예약 등을 돕는다.

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33명으로 확대해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부터 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변호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법률자문을 한다. 교권 침해 중대사안의 경우 피해 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지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호서비스, 치료비, 분쟁조정비, 소송비 등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 내부메신저 아이스톡(ICETalk)에 교원돋움터로 연결되는 메뉴를 신설한다. 피해 교원들은 언제든 쉽게 교원돋움터를 활용해 피해상담을 할 수 있다.

문제행동 학생 정신치료 권고 즉시 분리...학습권도 보장

또한, 생활지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지원한다.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정신건강 진단과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한다.

분리된 학생에겐 협력강사와 상담사 등을 배치하거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유치원 유아‧학부모‧교사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세웠다.

또한 학부모들이 교육 플랫폼(인천 학부모 꿈디교육)에서 교육과정 이수 시 교육청 행사에 우선 참여 기회를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학부모와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