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공개회의에서 사과’ 결정, 지난 8일 본회의 통과
오는 11일 본회의서 ‘공개 사과’ 요구키로, 출석 여부 관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가 윤리특별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의원 ‘공개 사과’ 징계 결정을 그대로 의결했다. 그런데 징계가 의결되는 날 정작 김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승환 의원의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둘다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됐다.

지난 8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지난 8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 서구의회)

앞선 지난 3일 서구의회 윤리특위는 4차 회의를 열었고, 김미연 의원은 특위에서 작성한 사과문으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송승환 의원은 ‘징계 대상 아님’으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2일 오후 5시께 구의회 전문위원 A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놓고 고성과 막말을 해 A씨가 큰 충격을 받고 병가를 낸 뒤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송 의원은 올해 3월 부산 연수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이유로 회부됐다.

김 의원은 “A씨가 거짓말을 해 언성이 조금 높아졌을 뿐 반말이나 막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송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며, 피해 의원은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존중하고 세차례 신중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윤리특위 징계 수위가 의결된 8일 본회의장에는 김 의원과 송 의원 둘 다 청가(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적어 미리 제출하는 것)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 의원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고 송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한다. 하지만 다시 청가를 내고 불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11일 본회의에 참가해 공개 사과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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