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구문화재단에 ‘자유롭게 대관 요청’ 의혹
당시 대관 일지에 규정 보다 많은 시간·횟수 대관
서구문화재단, “당시 규정대로 대관해줬다” 답변
김 의원, “문의만 하고 자녀가 예약, 모르는 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고성과 막말 등으로 공무원에게 병가를 내게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2년 전 자녀 입시를 위해 공공시설을 특혜 대관하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인천투데이>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김미연 의원이 8대 서구의원이던 2021년 6월, 인천 서구문화재단에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가정생활문화센터 댄스연습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요청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당시 가정생활문화센터는 대관 규정에 따라 주 15시간 이내에 월 8회로 대관이 제한됐다. 그럼에도 서구문화재단에선 담당자에게 신청한 시간 외에 사용을 원할 시 대관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구두로 했고 같은 해 6월 실제로 그런 형식으로 대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대관 절차에 맞춰 대관을 한 것 외에는 전화로 대관했으며, 구두로 약속하고 다른 구민이 대관하지 않는 날에도 댄스연습실을 사용했다. 그렇게 6월 한 달 동안 주 15시간 이내와 월 8회로 제한된 대관 규정보다 많은 시간과 횟수로 대관이 이뤄졌다.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2021년 6월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일지.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2021년 6월 가정생활문화센터 대관일지.

<인천투데이>가 입수한 당시 대관 일지를 보면, 김 의원의 자녀는 6월 한 달 동안 10회 대관을 했으며 이중 4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12시간 대관했다. 나머지 6회는 각 4시간 대관이다.

한달 4주 중 3주를 15시간 규정을 초과해 대관을 했고 월 8회 규정도 초과한 것이다. 가정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주민들을 위해 만든 공간을 김 의원의 자녀는 규정까지 초과해 지속 사용한 것이다.

대관 일지에 나온 날짜는 아니지만 출입 명부를 작성한 날도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출입 명부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기에 대관 일지에 없는 날도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당시에도 지역에 김 의원의 자녀가 가정생활문화센터 댄스연습실을 사적인 공간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서구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시 그런 이야기가 돈 것은 있지만 규정대로 대관을 해 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재단에 문의하고 자녀가 인터넷에 예약할 수 있게 안내만 했고 다른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누가 예약한 것을 뺏거나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는 지 모르겠다.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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