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지난 2일 사무실서 고성·막말에 공무원 병가
내부 익명게시판에 “터질 게 터졌다” 등 비판 목소리 나와
김남원 의원, 연서명 받아 징계요구서··· 19일 본회의 통과
김미연 의원, “막말한 적 없어, 평상시도 그렇지 않은 사람”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공무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해 해당 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연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사건이 <인천투데이>에 보도된 후 서구 공무원 내부 행정망 익명게시판에는 “터질게 터졌다” “이제 공론화가 되다니”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의장 고선희)는 19일 오전 260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원 의원이 요구한 김미연 의원 징계요구서를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서에는 동료 의원 10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김미연 의원 징계요구서를 심의할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인천 서구의회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건물 모습.(사진제공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 징계요구서를 보면, 김 의원이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2항과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3조(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과 구의회의 권위를 실추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문위원이 병가에 이르게 해 징계를 요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미연 의원 고성·막말에 전문위원 2주 병가

앞서 지난 5일 <인천투데이>는 ‘인천 서구의회 의원 고성·막말에 공무원 병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당시 보도 내용은 이달 2일 오후 5시께 김미연 의원이 구의회 전문위원 A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놓고 고성과 막말을 해 A씨가 큰 충격을 받고 병원을 방문한 뒤 병가를 냈다는 것이다.

당시 김미연 의원의 사무실은 구의회 2층에 위치해있는데 5분 정도 연속으로 큰 소리가 1층까지 들렸다는 증언이 있으며, 당시 다른 사무실에 있던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전문위원이면 다야” 등의 큰소리 내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미연 의원은 이날 자신이 낸 조례 개정안에 담긴 조항과 관련해 A씨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A씨와 관계부서 공무원을 사무실로 불러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A씨만 남게 한 후 지난 2월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와 관련된 A씨의 태도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한참 이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당일 퇴근을 한 뒤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으며,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해 5일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A씨는 2주간 병가를 낸 상황이다.

김미연 의원 “반말·막말한 적 없어” 반박

이에 대해 김미연 의원은 “A씨가 2월에 전문위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그때 당시 잘못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해 언성이 높아졌고 A씨도 언성을 높여 목소리가 더 커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사가 나간 후에는 전화를 해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있지만 반말을 한 사실도 막말을 한 사실이 없고 목소리가 사무실 밖으로 나갈 정도는 아니었다. 막무가내로 공무원을 불러서 소리를 지르고 갑질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김미연 의원 관련 보도 후 서구 행정망 내 익명게시판에는 ‘터질게 터졌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투데이> 기사와 함께 올린 글에는 “행감 때 과장, 팀장에게 말도 안되는 트집 잡는 걸 보며 기가 찼어요” “하, 이 분이 이제야 공론화 된다니 넘 늦었네요” “정말 이 분 때문에 힘듭니다, 매번”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항상 구 직원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손 잡아 일으켜주며 항상 차분한 어조로 말을 해 동료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무엇보다 사무실 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댓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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