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 차별행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행정 책임자 유정복 시장, 담당과장 징계해야”
기자회견 후 바로 인권위에 진정 제기 예정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19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위원장 손보경)와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사)인천여성회는 13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인천시 차별행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상영작을 사전 검열하고 성소수자 영화 제외를 요청해 차별행정을 했으며, 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유 시장이 이를 방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열린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인천시 차별행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3일 열린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인천시 차별행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이번 영화제는 19회째를 맞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했고, 올해도 시로부터 4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그런데 영화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돌연 시가 상영작을 사전 검열하며 성소수자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조직위는 시로부터 ‘동성애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영화를 제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조직위는 이후 담당 부서인 시 여성정책과의 백보옥 과장이 전화통화에서 “퀴어 영화는 인천시민 간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아이들이 동성애를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잘못된 성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는 시가 영화제 사전 검열 행위를 벌이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했다며 지원 없이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어 조직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평등권 침해 등 명백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행정 최고 책임자인 유 시장과 백 과장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바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손보경 조직위원장은 “시의 사전 검열과 동성애 영화 배제 요구는 사회를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의 인권 침해 행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를 보면,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나와있다. 같은법 제2조 3호를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규정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19일간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유 시장과 면담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으며 조직위가 제출한 의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시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사태를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건 차별 행정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자행한 유 시장과 백 과장이 인권위 진정 대상”이라며 “인권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갈등과 차별을 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여성영화제를 선정해놓은 뒤, 상영작을 검열해 성소수자 영화를 제외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백 과장은 징계받아야 마땅하다”며 “유 시장은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도 없고 개인의 사상을 행정에 개입시켜 처리한 담당 과장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에 속한 이승경 변호사는 “2005년부터 19회를 진행하는 인천여성영화제는 역대 시로부터 이런 검열과 차별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영화제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영화제 상영작을 제한하며 갑작스럽게 4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명백한 사전 검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차별행정은 ‘영화’가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해 표현의 자유가 명백히 침해된 사건이고, 더 나아가 성소수자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헌법에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한 시는 당장 차별 행정의 문제를 깨닫고 조속히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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