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국회의원 전원 주최 해사법원 유치 토론회
지난 3일 유정복, 인천고법 법률안 조속통과 촉구
지난 4일 국회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건의서 전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전원과 인천 연고 비례 국회의원 2명,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인천시민소통넷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각각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건의했다.

5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5일 정책토론회는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이성만 국회의원과 이동주·배진교(비례) 국회의원 15명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는 ▲김유명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 유치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찬 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호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이 참석했다.

"해사전문법원 수요자 대부분 수도권 위치...인천이 최적지"

이재찬 판사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주제로 인천 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을 주제로 유관기관과 산업의 입지, 국내외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인천이 법원 설립 최적지라고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수요자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충분한 수요·사건 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호 변호사는 “해사법원 수요자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곳은 수도권”이라며 “국제사건이 많은 해사법원 특성상 공항과 항만이 있는 지역이 최적지인데 이를 모두 충족하는 장소는 인천뿐”이라고 밝혔다.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은 “해사전문법원은 단순히 국내 해사사건 처리만이 아니라 국제적 요소가 있는 해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소송당사자 소송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국제 해사사건 전속 관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해 인천도선사회 회장은 “해사 사건와 해사 사건 분쟁 특성을 고려하면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해 전문판사가 해사사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해사벙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김교흥 의원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김교흥 의원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범시민 추진회, 국회 방문해 인천고법 유치 건의

한편, 지난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인천고등법원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연구원의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인구증가, 경제 규모와 활동 증가 등 여건 변화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안관주·황규철)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과 함께 김교흥(인천 서구갑)·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을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교흥·신동근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0년 6월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설치 필요성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조속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역과 연계된 문제는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인천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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