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 건의에 오히려 토양오염 정화 우선실시 요구”
“송도테마파크 착공 조건 유지... MOU 논의조차 없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인가조건 완화는 부영 측의 요구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영과 앞두고 있다는 업무협약(MOU) 또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출처 부영)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출처 부영)

인천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인 ‘송도테마파크 착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근 부영 측과 간담회를 했다”면서도 “그러나 인가조건 완화, 테마파크 용지와 도시개발 용지 교환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부영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인가조건 완화와 도시개발 용지 교환 등을 건의했다. 다만, 시가 기존에 협의된 사항인 맹꽁이 이전과 토양오염 정화설계를 먼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부영 측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 MOU를 위한 실무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도시개발사업 기한 9차례 연장 이미 특혜 해당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송도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토지 약 104만㎡(31만평)를 약 3000억원에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53만8600㎡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동춘동 911번지 약 104만㎡를 송도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다. 부영이 도시개발만 하고 개발이익 환수의 일환인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을 수 있어 시가 내건 조건이다. 

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부영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 아파트 분양·착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인천시는 2015년 12월부터 9차례나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연장해줬다. 이 자체도 특혜라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만나 개발조건 완화를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또 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합의 내용은 도시개발 인가조건을 ‘테마파크 용지 토양오염 정화작업 착공’으로 완화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아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토지오염 정화 공사만 시작하면 주택분양과 착공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양정화는 부영 의무... 이행명령조차 안 지켜

또한, 해당 토지는 과거 쓰레기매립지로 연수구가 토양오염정화를 명령한 곳으로 부영이 마땅히 정화작업을 해야하는 곳이다. 하지만 부영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조사해 토양오염을 확인했다. 지난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그래서 연수구가 토양오염정화를 명했는데 부영은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토양오염정화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연수구는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주)부영주택을 올해 초 경찰에 또 고발했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12월 (주)부영주택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었고 올해 초 고발은 두 번째 고발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