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임금 체불 차단 신한 ‘클린페이’ 인천에 도입 확산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 기초단체 중 두 번째로 임금 체불과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신한은행이 개발한 ‘클린페이’를 도입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페이컴스(시스템 운영사)와 손잡고 2021년 ‘클린페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국가철도공단, 제주시 등 여러 공공기관과 협약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2년 기준 기준 8만5000건에 3조80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클린페이’는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장비·자재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각 공정별 공사 계정으로 지정 돼 하도급업체는 물론 건설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한테까지 공사 대금 또는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게 하고, 실시간으로 지급 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지원시스템이다.

특히, 신한은행이 도입한 ‘클린페이’는 계좌 기반 자금관리가 아니라 ‘계정’에 기반한 자금관리 서비스가 특징이라 공사대금과 임금 등의 체불을 막을 수 있다.

발주처가 각 공사 공정별 사업주체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건설노동자에게 계정별로 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 설령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가 압류에 걸려도 나머지 장비·자재업체와 건설노동자는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홍종열 페이컴스 대표.
사진 왼쪽부터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홍종열 페이컴스 대표.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발주처가 자금 흐름 전체를 관장함으로써 투명한 자금 집행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한 수기로 관리하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했다.

클린페이 시스템이 자동발급하는 e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기존에 공사 현장 마다 하도급사 각각 공사대금, 노무비, 일반 항목 마다 통장을 개설해야 했던 불편도 없앴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이러한 서비스를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한다.

클린페이는 최근 건설산업 현장 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설공단을 시작으로 중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클린페이를 도입했고, 지자체 중에선 지난 5일 부평구에 이어 이번에 미추홀구가 도입을 결정했다. 인천동구도 도입 검토를 마친 상태다.

클린페이는 건설산업 내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대금과 장비 사용료, 임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공기업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건설산업 내 공사대금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5월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계좌에 기반 한 공사 단계별 대금 지급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계정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간 무역분쟁 장기화 이에 따른 고금리와 고물가에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서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발생하는 등 건설업계 ‘도미노 부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해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와 장비·자재업체, 건설노동자 등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과 임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은행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발주처부터 시작한 클린페이 시스템이 민간공사로 이어질지 귀축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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