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행안부 규제 개선 등 지방의회법 제정 주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의회 허식(동구) 의장이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지난 17일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사진제공 인천시의회)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에 주민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 위주 정책 주도, 자치단체 권한 제한 등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과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TF를 구성해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중이다”며 “향후 국회의원과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법 제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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