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2차 토론회 개최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포함 '지방의회법' 필요"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의회(허식 의장, 동구)가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최종안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는 지난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6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26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날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국민의힘, 부평3) 의원,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 김재동(국민의힘, 미추홀1) 의원, 김승환 G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용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로 나왔다.

앞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 상 지방의회와 지방 정부 간 기관 대립형 구조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런 이유로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허식 의장은 “지난 3월부터 연구회와 연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이다”고 말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회는 물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형호 변호사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국회의원 수준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모두 업무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보좌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용현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며 “부시장과 부지사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적절치 못하며, 이를 보완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며 “관련 내용도 지방의회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단비 의원은 “지방의회법 최종안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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