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국민의힘 이단비, 부평3)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26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날 토론회에 연구회 구성원인 이단비 의원과 김용희(국힘, 연수2) 의원, 김재동(국힘, 미추홀1) 의원,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대표변호사, 김승환 GB 대표변호사,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이상철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시의회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 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기관 대립형 구조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됐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원 겸직금지 조항 추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재동 시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으나,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지방의회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 규정, 고발 절차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과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의원당 최소 보좌직원 한명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형호 변호사는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 행위 사이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비 시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무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으며, 완성된 초안을 이달 초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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