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게 장치 마련”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회가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지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7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대 인천시의회 슬로건 ‘함께하는 의정·행복한 시민·더나은 내일’이 걸린 인천시의회 전경
9대 인천시의회 슬로건 ‘함께하는 의정·행복한 시민·더나은 내일’이 걸린 인천시의회 전경

현재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근거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어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지침에서 공직후보자는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지칭한다. ▲개방형직위 내정자 ▲공사·공단 임원 내정자 ▲자치경잘위원장 내정자는 인천시장이 인사간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가 인사간담회를 열 수 있다.

통과한 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기존 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명칭이 인사청문회로 바뀌며,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시장의 요청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정(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발견했을 경우 시의회가 시장에게 내정자의 임명 거부를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다만, 법안에서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임의 규정을 둔만큼 시의회가 이를 활용하면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허식(동구) 시의회 의장은 “법안 통과로 기존 인사간담회의 실효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현재는 시장의 인사간담 요청이 있은 후 20일 내 인사간담회를 마쳐야 하는데 시일이 너무 짧아 자료 요청과 대상자 사전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 뒤 “여러 사항을 종합해 인사청문회 결과가 존중될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등은 법안 통과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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