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아직 통보 못 받아, 소송 여부 등 다방면 검토”
LH “설계도면 사용 등 문제 없어, 사업자 소송 대비 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청라시티타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LH 청라영종사업단은 4일 오전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프로젝트’ 사업 협약의 해지(해제)를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주)와 청라시티타워컨소시엄(보성산업, 한양, TOWER ESCROW)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2019년 11월 21일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야외무대에서 청라시티타워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협약 해지 사유는 ‘사업 협약과 사업비 분담 합의 불이행’이다. 앞선 지난해 말 LH는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청라시티타워(주)가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협약 해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세차례 보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미터 규모로,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다.

그런데 LH는 2016년에서야 청라시티타워(주)를 시행사로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은 계속 미뤄졌고, 몇 차례 입찰과 유찰 끝에 지난해 2월에야 겨우 포스코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1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LH 등은 청라주민들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청라시티타워(주)는 공사비 등을 포스코건설과 큰 틀에서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초 GMP(최대보증금액)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5600~57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추가된 공사비 부담을 놓고 LH와 청라시티타워(주) 간 갈등이 발생했다.

LH는 2021년 11월 추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해 협약을 맺었기에 이 비율 대로 분담한다는 주장이었고 청라시티타워(주)는 추가 분담은 221억원 만 가능하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결국 LH는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계획 중이고, 착공과 준공이 언제 가능할 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설계도면 사용은 이미 협의가 끝나 문제가 없다. 가처분 소송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법적 소송을 할 지 여부 등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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