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공청 “착륙항로 고도 120m 높여야 무리”
송도 151층 타워 인천공항 공역 중첩과 같아
초고층빌딩 잇따른 무리수 항공안전 맞바꾸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호수공원 일원에 442m 높이로 계획 중인 청라시티타워가 지어질 경우 김포국제공항의 관제공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 항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초고층 인천타워 또한 인천국제공항 관제공역을 침범해 항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무리하게 건설하는 랜드마크 시설과 항공안전을 맞바꾼다는 우려가 나온다.

ㆍ[관련기사] 송도 151층 타워 항공안전 ‘경고’...착륙 지장과 항로변경 초래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제공 인천경제청)

3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청라시티타워(청라동 1-792)가 건설될 경우 김포공항 관제공역을 침범해 비행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항공청은 442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로 인해 김포공항 활주로의 북서방향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의 통과고도를 기존 550m에서 670m로 120m 더 상향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람 방향에 따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는 청라~강화~김포 상공을 지나 착륙을 시도하는데, 해당 항로의 고도를 120m 이상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착륙을 시도할 때 기존보다 급강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서울항공청은 김포공항에서 항공기가 1차 착륙 실패 시 재상승할 경우 고도 상승률을 기존 2.5%에서 2.6%로 높여야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공기가 100m 이동할 때마다 높여야 하는 고도를 2.5m에서 2.6m로 가파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청라시티타워로 인해 김포공항 이착륙 모든 과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회원국 193개로 이뤄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준이다.

ICAO 협약 기준 김포공항은 B등급 공역으로 분류된다. 연간 여객처리량이 350만명 이상이거나, 오가는 교통량이 연간 총 30만회 이상이면 모든 공항이 이에 해당한다. 인천국제공항도 마찬지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공역 범위 안에 청라시티타워 예정지가 들어 있다.(출처 국토부 발간 항공정보간행물(AIP))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공역 범위 안에 청라시티타워 예정지가 들어 있다.(출처 국토부 발간 항공정보간행물(AIP))

송도·청라 잇따른 초고층빌딩 무리수 우려 항공협약 다 바꾸나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발간한 항공정보간행물(AIP)을 보면, 김포공항 관제공역은 활주로 기준 반경 18.5km까지다. 이에 영역에 해당하는 관제 고도는 1000~1만피트다. 1000피트는 약 305m에 해당한다. 청라시티타워는 이 구간에 걸쳐 공역을 침범하게 된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천경제청이 151층(613m) 높이로 강행하려는 송도랜드마크 인천타워가 인천공항의 관제공역을 침범해 항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규모를 낮춰 103층(415m) 높이로 추진해도 마찬가지다.

ㆍ[관련기사] 송도 초고층타워 인천공항 '관제공역 침범' 국제규정 위반

인천타워에 이어 청라시티타워까지 국내 대표 국제공항 항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며, 잇따른 초고층건물 건립이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를 강행하려면 193개국이 회원인 ICAO를 상대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시티타워는 아직 구상 단계로 설계조차 나오지 않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미 나온 사업대상지 위치를 바꾸긴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1만평(3만3058㎡)에 높이 448m 규모로 계획 중이다.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000억원으로 2006년부터 추진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면, 인천경제청이 이를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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